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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원 간편예약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업무시간 내에 대찬병원 고객지원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 업무시간 안내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18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4시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업무시간 외 접수되는 간편예약건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9시 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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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제증명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비급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급받기
본 서비스는 의료증명서 발급 및 보험청구 전문회사인 투비콘과 손잡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신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17-4271) help@tobecon.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환자
    입원환자

    퇴원 2~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환자
    외래환자

    외래 내원 시
    주치의사 혹은
    원무과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제증명 대리발급 준비서류

제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담당 주치의 또는 원무과를 통해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단, 당일 발급은 어려울수있습니다.(2~3일 소요)
제증명발급 신청시 본인(신분증지참) 내원하셔야 가능하며, 부득이 못오실 경우에는 아래사항 참고하여 지참 후 내원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지인, 보험사,
    형제&자매, 친척 등) 오실 경우
    환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사본발급 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 직계가족이(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오실 경우
    보호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사본가능)
    사본발급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최근 수개월 이내 발행본
  • 만 14세 미만
    서류 발급시(직계만 발급 가능)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최근 수개월 이내 발행본

진단서 종류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방법

항목 내용
발급방법
  • 1. 외래 -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접수 후 담당의사가 작성 또는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완료 시 원무과에서 수납 후 신청서류 발급
  • 2. 입퇴원 환자의 입원 및 수술 후 병동에서 신청 후 증명서 발급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 1. 환자 본인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직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동의서(자필 서명)
  • 3. 제 3자(ex. 보험회사) - 동의서(자필 서명), 위임장, 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지참
진료의뢰서

* 준비서류

  • 본인 : 법 제 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족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 대리인 :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고 칭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신청한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의서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의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제13조의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환자의 인감증명서
  • 그 외 :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가족수령만 가능한 경우

    군 복무 시 : 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수감자 : 수용증명서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 증명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신분증 + 동의서 + 위임장
    (자필서명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자필서명된 서류 팩스나 스캔 파일 출력한 형태로 제출가능)
진료안내
1522-3266
진료시간

대찬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0 대찬병원 (구월동 1126-4 영창빌딩 2층 ~ 9층) / 사업자등록번호 117-94-12540 한상호, 정대학 대표번호 152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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