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퇴원 2~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래환자
외래 내원 시 주치의사 혹은 원무과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 대리인(지인, 보험사, 형제&자매, 친척 등)오실 경우
환자 신분증(사본가능)대리인 신분증사본발급 동의서사본발급 위임장
* 직계가족 오실 경우
보호자 신분증환자 신분증(사본가능)사본발급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만 14세 미만 서류 발급시 (직계만 발급 가능)
1. 보호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단, 장애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진단서 종류
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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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
소견서 |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 발급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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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1. 외래 -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접수 후 담당의사가 작성 원무과에서 수납 후 진단서 발급 2. 퇴원 환자의 증명서 발급 |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
1. 환자 본인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동의서(자필 서명) 3. 제 3자(ex. 보험회사) - 동의서(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신분증, 신청자 지참(단, 진단서, 소견서는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 해야 발급가능) |
관련 법규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9-642(2009년 11월 25일) 제 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법 제 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족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겨 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고 칭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신청한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의서 ③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의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 제13조의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 환자의 인감증명서 ④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가 의식물병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